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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최 분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세 차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왜 법과 원칙은 협약을 지키지 않는 일본 거대 자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한국와이퍼 노조에서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밀도있게 조사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음
* 노조, ‘22.9.15.과 10.19. 한국와이퍼, 덴소코리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진정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22.10.26.~11.18.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ㅇ 진정 및 특별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지휘를 건의할 예정임
□ 또한, 단식 중인 최윤미 분회장을 포함한 노조 관계자와 한국와이퍼 사측은 물론, 관계사인 덴소와이퍼 사측 등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