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35 | 등록일 2022-12-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66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으로벤처·스타트업의 높은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 벤처기업 집적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23년부터 37.5%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안 국회로 제출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