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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5 | 등록일 2022-12-17
전라북도 무주군 내 청년ㆍ신중년 고용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무주군 소재 기업
☞ 청년, 신중년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70만원 지원(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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