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841 | 등록일 2022-12-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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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통해 장학생 선정 예정 -

건설근로자공제회는(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3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17일(토) 0시부터 ~ 12월 26일(월)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2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자녀로서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를 공제회를 통해 확인 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
※ 피공제자번호는 공제회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또는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 확인 가능
 
장학생은 재단이 산정하는 가계소득 분위에 따라 선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고학년, 성적 상위자, 2022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연소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2022년 3월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생 1인당 100만원이 소속 대학을 통하여 개별 지급된다.
 
한편, 공제회가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사업은 2014년부터 4,479명의 대학생에게 총 44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재단의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을 통해 매학기 5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있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장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접수기간을 기존보다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다.”며“이번 장학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자녀분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의:  고객복지팀  이기윤 (02-519-209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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