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2030 자문단과 호프 미팅 개최 [고용노동부]

조회수 615 | 등록일 2022-12-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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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인식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2월 15일(목), 오후 간담회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인식 등에 대해 2030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로, 호프 미팅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자 느끼는 노동 현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40여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관행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이 더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 같다”고 공감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불법 관행을 털어내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난 월요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청년들이 근무연수가 아니라 일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공짜노동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근로자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일간 충분한 휴식 보장, 근로시간 기록?관리,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순원 교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주에 집중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고,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박지영 (044-202-762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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