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의 날(12.14.) 통해 1,000여 개 사업장 한랭질환 예방수칙 일제 점검 [고용노동부]

조회수 725 | 등록일 2022-12-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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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화재.폭발.붕괴 위험성 높은 작업에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발병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12.14.) ‘제33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00여 대를 동원하여, 1,000여 개 건설·제조·폐기물처리업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다 오늘(12.14.)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처럼, 앞으로 차고 건조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수칙 안내와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한랭질환의 전조 증상에 대해 미리 학습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나 동료 근로자 등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한다면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올해 겨울철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예기치 않게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급속도로 낮아지면 근로자에게는 저체온증, 동상, 심뇌혈관질환 등 한랭질환과 골절상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질병과 부상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작업 중에 발생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추운 날씨로 인한 질병과 부상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기계.장비.설비 측면의 안전관리 외에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저체온증 관련,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하게 되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저체온증은 인체의 중심 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를 말한다. 저체온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떨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피부에 닭살로 불리는 털세움근(기모근)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체온이 32℃ 이하로 내려가면 몸의 떨림 현상이 사라지고 의식상태가 나빠지면서 우리 몸은 체온을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보온성을 갖춘 따뜻한 작업복을 입고 귀마개, 마스크, 장갑 등의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동상 관련,
동상은 우리의 몸이 심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된 후 연약한 피부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 공급이 없어져 생기는 질환이다. 주로 손, 발, 코, 귀와 같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기 쉬운 신체의 끝부분에 주로 발생한다. 손상의 정도는 노출된 추위와 정도, 얼어있던 시간과 관계가 있다.
동상은 화상과 유사하게 심한 정도에 따라 가렵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정도에서부터 물집(수포)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하면 근육이나 뼈까지 침범하기도 한다.
보온성을 갖춘 따뜻한 작업복을 입고 귀마개, 마스크, 장갑 등의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작업 중 젖은 양말이나 신발은 중간에 갈아 신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2011~2020년) 동안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여름철보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12~1월)에 집중하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정상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뇌와 심장에 더해진 부담으로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장시간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조 증상 등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골절상 관련,
바른 자세로 보행하고 작업 전 준비운동은 필수다.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 몸이 움츠러들고 통로나 계단 등에 빙판이 있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기 쉽다.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 골반, 대퇴골, 척추 등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고 팔로 땅을 짚으면 손목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골절상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할 때 장갑 등으로 손을 보호한 후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바른 자세로 걸어야 한다. 미끄럽지 않은 안전화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몸의 근육과 관절들을 풀어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작업 중 피로를 느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은 계절별 다양한 위험요인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위험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고,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미리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위험성평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자, 장시간 저온의 야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등 한랭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 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등 모든 시간에 걸쳐 동료의 건강 상태를 서로 관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만약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자의 2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등 코로나19 사업장 방역 수칙 준수도 함께 지도하고 있다.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례,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별첨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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