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

조회수 794 | 등록일 2022-12-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50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부정수급 엄정 조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하여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21년 344백만원→’22년 1,184백만원)하였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21년 262백만원→’22년 601백만원)하였으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배 증가(‘21년 637백만원→’22년 1,112백만원)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브로커 개입형 >
① 대구 소재 ㄱ 사업장 등 8개사(단일사건, 붙임 사례)
(유형) 브로커가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편취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7명(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 4억2천5백만원 적발, 부정수급자 및 브로커 57명 형사처벌
< 사업주 공모형 >
② 서울 소재 ㄴ 사업장 등 25개사(사업장별 개별사건)
(유형)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적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25명, 부정수급액 10억4천7백만원 적발, 사업주 11명 형사처벌
③ 광주 소재 ㄷ 사업장 등 8개사(사업장별 개별사건)
(유형)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 편취
(적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9명, 공모사업주 8명, 부정수급액 1억1천9백만원 적발,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17명 형사처벌
< 수급자 단독형 >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수급자별 개별사건)
(유형) 수급자가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편취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64명, 부정수급액 9억5천6백만원 적발, 부정수급자 92명 형사처벌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하여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1월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0,739개소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착수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특별점검은 코로나19로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중점 조사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은 법무부.병무청 등과 정보연계를 통해 확보한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 병역 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사례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특히,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정보연계, 기획조사, 특별점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복현 (044-202-7349)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