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738 | 등록일 2022-12-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24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3일부터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분야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연장선상에서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 완화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 2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1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반면,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 출자하면 조합 결성 가능
 
** ’22.9월말 기준 운용 중인 개인투자조합 총 2,943개 중 20억원 이상 규모의 조합은 162개로 5.5% 수준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 신설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나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 및 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반면,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22.9월말 기준 운용 중인 2,943개 조합 중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은 2,076개로 70.5%에 해당해 전체 개인투자조합 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어 부실하게 조합을 운용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①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하거나 ②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④‘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 완화
 
그간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의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다.
 
*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융자 등을 하는 금융회사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가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기업집단(공정거래법)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서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는 경우에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각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