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개입(Intervention)이 ILO 공식 감독기구의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 밝혀 [고용노동부]

조회수 592 | 등록일 2022-12-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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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회의 참석 위해 방한 -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Karen Curtis)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 등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초청에 따라 12.13.~14 이틀간 2022 사법정책연구원 국제포럼(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임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LO 개입과 관련해서,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statement를 통해 아래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음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KCTU),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KPTU-Trucksol) 등의 개입요청에 따라 한국정부에 서한(Intervention)을 보냈음
이는 비공식 절차로서「결사의자유위원회」,「협약 적용·해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ILO의 감독기구 절차를 대신하지 않음

한편,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은 금번 방한 기간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공식 면담, ILO 감독기구가 제시하는 노동분쟁 해결 가이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허진영 (044-202-71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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