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조회수 792 | 등록일 2022-12-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17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

  정부는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관(044-202-7350)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규정
☞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팀 소관(044-202-7925)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되어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을 위해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한 기간 차등 설정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044-202-7359)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자진폐지 또는 인가취소 이후에 기간의 제한없이 인가 기준만 충족하면 재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사유별로 차등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행기관이 자진폐지신고를 한 경우 3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간 재인가를 제한하는 등 그 사유별로 인가에 제한을 받는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천춘희 (044-202-7359)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