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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부터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1단계) 위탁기업 3,000개사 대상 납품대금지급내역 등 거래현황 조사 ? (2단계)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 대상 설문조사 * 약정서 발급여부,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등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3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 * 조사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외 |
특히 이번 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점검(모니터링)지원반’ 활동과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책임 강요 등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개선토록 해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첫해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과 위탁거래가 많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소개 및 참여시 유인책(인센티브) 안내, 참여 희망 기업에 전담직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수위탁거래 종합누리집(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