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 노·사·정 의견 확인 위한 수단” [고용노동부]

조회수 760 | 등록일 2022-12-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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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 노·사·정 의견 확인 위한 수단”

고용부 “국제노동기구 개입, 노·사·정 의견 확인 위한 수단”


[기사 내용]

□ 12.5.(월) 경향신문 “ILO “파업권 제한”...법치 앞세운 정부에 ‘협약 준수’서한” 경향신문(사설) “ILO 개입까지 부른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강경 대응”, 한겨레(사설) “ILO 공문도 아랑곳않는 윤 대통령, ‘노동후진국’ 될 판”

< 경향신문 >

ㅇILO 협약을 비준한 정부는 최소 3년마다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이 때문에 이번 ILO의 개입은 그 자체로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ㅇILO가 한국의 노동문제에 개입한 것은 2013년 10월 29일 철도노조 파업 탄압 문제 이후 9년 만이다.

< 경향신문(사설) >

ㅇ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서한을 “단순한 의견조회”로 깎아내렸다.

< 한겨레(사설) >

ㅇ하지만 정부는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제노동기구의 서한은 ‘개입’이 아니라 민주노총 요청에 통상적으로 답한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고용부 설명]

□ 2009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에 의하면 사무국의 개입(intervention) 절차는 ILO 헌장,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 등 규정상 근거가 있는 공식 감독기구*에 의한 절차가 아니며,

* 「결사의 자유 위원회」,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ㅇ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

ㅇ또한 통상 감독절차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judge)을 하게 되나, 개입 절차는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ILO 사무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한편, ILO는 그간 노동계 등의 개입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해당국 정부에 관련 협약이나 유사한 사례에서의 ILO 감독기구의 공식적인 해석례를 함께 설명해왔음

ㅇ따라서 해석례를 언급하는 것은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 해당 정부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님

* ILO는 2010년 이후 한국 정부에 대해 의견조회를 총 12번 하였으며, 기사에 제시된 ‘13년 이후에도 6회, 금번을 제외한 가장 최근에는 ’21년에 의견조회를 하였음

□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보호해 나가고 있으나, 노사 모두의 불법행위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원칙하에

ㅇ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는 점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임

* 그간 정부 입장 제출 시 사무국은 이를 문제제기 당사자에게 공유하고 종결처리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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