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Q&A [고용노동부]

조회수 1133 | 등록일 2022-12-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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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Q&A

정부는 지난달 30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0/‰(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핵심 Q&A

Q1. 「로드맵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전략 1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 부과합니다.
· 전략 2 -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를 집중 지원합니다.
· 전략 3-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합니다.
· 전략 4-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Q2.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평상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예방 노력을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결과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 마련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 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죠.

Q3. 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가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예시사례] 안전보건관리 전담자가 없고, 사업장 내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 지게차 부딪힘 사고 발생
  - 사다리 추락 사망사고 발생 
     → 안전보건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안전보건 관리자를 지원받음

· 지게차 부딪힘 사고 관련
  ① 작업자와 지게차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방식의 문제 파악 → 작업 동선 분리 
  ② 지게차 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위해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지원 사업 신청·설치

· 사다리 추락 사망사고 관련
  - 사다리 전도, 보호장비 미착용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을 파악
  ① 전도방지장치가 있는 사다리만 사용토록 조치
  ② 안전모 착용 지도·권고
  ③ 외진 곳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
  ④ 작업 전 작업반장에게 신고 및 안전교육

Q4.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감독을 받지 않나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운영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전체 감독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획감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선별하여 기획감독 실시
·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기획감독 실시

Q5. 안전보건규칙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예시]
처벌 규정 : 고소작업 시 추락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예방 규정 : 정부에서 고시나 기술 가이드 형태로 안전 난간, 안전대, 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호조치 기준 제시

사업장마다 특성·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시, 기술 가이드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추락방호장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Q6.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로자에게 안전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중대재해 원천적 예방 = 사업주의 노력 + 근로자의 주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기본 역할 명시 예정
· 근로자의 역할·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10인 이상으로 확대
·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에 협력사 근로자 의견제출권 부여 검토 등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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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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