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성평가 의무화와 함께 산업안전감독 행정시스템 전반 혁신 계획” [고용노동부]

조회수 969 | 등록일 2022-12-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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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 평가 의무화 관련

[기사 내용]

ㅇ (매일경제) 실제로 현재 영국을 제외한 독일, 일본 등 대륙법 체계 국가들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 경총 측은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규제 정비, 위험성평가 실시 인력확보,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ㅇ (파이낸셜 뉴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옥상옥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ㅇ (한국경제) 경제계는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험성평가를 강제하는 것은 중대재해법 준비도 안 된 중소사업장에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ㅇ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 중에 있음

ㅇ 영국 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도 위험성평가가 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 (독일) 先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반복적 미이행 시 형사처벌(일본)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50만엔 이하 벌금 

□ 위험성평가의 의무화와 함께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및 지원제도 등 산업안전감독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계획임

ㅇ 안전보건기준규칙(現 679개 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할 처벌규정과 개별사업장 여건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규정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例) 처벌규정: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例) 예방규정: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또는 추락방지망 등 설치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시, 기술가이드로 제공

ㅇ 그간 적발 및 처벌 중심으로 운영해온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음

ㅇ 현장의 공정·작업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 역량을 제고하는 등 위험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하겠음

□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부담은 현재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봄

<2>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대책 관련

[기사 내용]

ㅇ (매일경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없이 오히려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꼽혔다.

ㅇ (파이낸셜뉴스) 하지만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이 없고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처벌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강화, 경제벌(과징금) 전환, 산안법과 일원화 등 노사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임

□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ㅇ ’23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기소 현황 등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제재방식 개선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3> 자기규율 예방체계 관련

[기사 내용]

ㅇ (경향신문) 노동계는 로드맵이 기업의 ‘자기규율 의지’에 지나치게 기댄다고 비판했다. 기존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는 방향이라 실제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중략)··· 자기규율에 따르는 책임이 사고 발생 후 단계에 집중된 점도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의 책임이 분명해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 설명]

□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여,

ㅇ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안전관리 방식임

□ 사업장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시한 하위규범·지침과 유사·동등한 수준의 자체 규범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완화로 보기 곤란함

* 획일적·경직적 타율 규제에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기규율로의 전환을 의미

□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보건주체가 각각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함

ㅇ 이에 안전보건주체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는 등 사전적 책임도 보다 분명히 할 계획임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평상 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기업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부과할 예정인만큼 책임이 분명함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음

<4>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를 신설하여 향후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등 로드맵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044-202-89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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