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테크노파크] 2019년 사업화 신속지원 사업 추가모집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조회수 26808 | 등록일 2019-11-11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2019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추가모집 공고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재)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경기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템의 신속한 사업화 촉진을 위한 ‘2019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Fast-track)'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사업

 

□ 사업목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과제

기존 제품의 경우 新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신규시장 창출 가능한 과제 가능

❍ 경기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기도 소재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의 맞춤형 패키지(첫걸음, 기술․사업화) 지원

❍ 모집기간 : 공고일 ~ ’19. 11. 12(화)

※ 선정 협약 후, 지원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가 2019년 12월내로 완료되어야 함

 

 

 

2.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첫걸음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회사성립연월일’기준

 우수 사업화 아이템 보유기업 중 사업화 신속지원 사업 첫 신청기업 우선지원

 경기지역 소재기업으로서 지역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지원규모

지원금액

 최대 15,000천원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참고사항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

 정부지원금은 (재)경기테크노파크 → 공급기관(업)으로 직접 입금

 과제수행 중 발생하는 부가세(VAT) 및 수수료는 기업부담

지원내용

첫걸음컨설팅 프로그램(필수)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전문가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을 통한 사업화전략 도출 후, 필요시 한도 내에서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수혜 가능

지원제외

대상

 2016년 ~ 2018년 사업화 신속지원사업 수혜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하였거나, 서류미비 또는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이 3년간 연속하여 1,000%이상(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구분

지원 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지원한도

첫걸음 프로그램

-컨설팅-

(첫걸음 지원은필수)

BM 구축

-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기업의 BM모델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기술력 평가 등 성공가능성, 조기사업화에 대한 지표제시

15백만원 이내

(프로그램당 5백만원

구성)

선행기술조사/기술지도

- 특허성 여부 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 창업기업의 BM에 대한 특허심사의 질적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

연구소 설립

- 창업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제반 사업계획서 작성, 활용방안 등 전반적 사항

기술마케팅

자료제작

-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기술마케팅자료 제작

기술경영

컨설팅

- 기술경영 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안 제시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기업 수요분석후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기타

- 상품기획/금융./법률/특허 컨설팅 등

 

 

시제품제작

- 제품도면 설계, 목업 등 초기제품 제작

* 단순 시제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은 지원 제외

최대 15백만원

제품고급화

- 기존제품 품질, 기능, 성능 향상 비용지원 (생산공정 개선 및 제품개선, 품질관리 지원 등)

최대 10백만원

인증지원

-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ISO등 제외

최대 5백만원

특허지원

- 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획득 비용

* 특허등록은 지원 제외

최대 5백만원

디자인

-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및 패키지 디자인

최대 10백만원

브랜드

- 신규(시)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BI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등 비용지원

최대 10백만원

상품기획

- 제품(기술)상품화를 위한 기획컨설팅

최대 10백만원

마케팅

- 신규(시)제품의 홍보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홍보물 제작,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 단순 홍보물 제작은 제외

최대 10백만원

컨설팅

- 경영,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투자전략, 시장조사, 애로기술,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컨설팅

최대 5백만원

□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한도

 자산성 항목(재료구입, 양산금형, 설비)은 지원 제외

 상기 프로그램 외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제시 가능하나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협의체 평가를 통해 결정

 특허, 인증,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출원서, 인증서 등) 제출 필요

□ 지원기간 :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 12월 말

 


출처 : (재)경기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kr/businessboard/104631)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