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노동장관 면담 [고용노동부]

조회수 819 | 등록일 2022-12-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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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갱신 체결, 고용노동협력 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지지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일(목) 17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우즈벡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방한 중인 쿠사노브 노짐(KUSANOV Nozim)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계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입국,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벡 근로자들에 대한 체류지원, 정해진 체류 기간 내 안전한 귀국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 고용허가 규모도 대폭 확대(’22년 6만9천명 → ’23년 11만명) 되는 만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장 점검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동등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등 외국인력 정책의 모범*을 보여 왔고,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우즈베키스탄은 ?06.3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현재까지 누적 6만 9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송출국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현재는 약 8천 명의 우즈벡 근로자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우즈베키스탄과 여섯 번째로 갱신하게 되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우리나라에서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또한 “오늘 만남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12월 2일(금)에는 방한 중인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인도네시아 인력부 장관을 만나, 고용노동 분야 양국의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용우 (044-202-71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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