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한 “2022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 발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914 | 등록일 2022-11-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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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퇴직연금사업자 4개사에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1.23.(수) 올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을 평가하고 5개 항목별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2년도 평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 평가에는 퇴직연금사업자 47개사(‘21년 말 기준) 중 적립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자 7개사를 제외한 총 40개사가 평가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체 적립금의 99.998%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자가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항목은 적립금 운용 분야의 2개 항목(①수익률 성과, ②운용역량), 제도 운영 분야의 3개 항목(③조직.서비스 역량, ④교육.정보제공 역량, ⑤수수료 효율성) 등 총 5개 항목이다.

가입자 선택 기준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와 함께 평가 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상위 10% 사업자를 발표한다.
전체종합평가 상위 사업자는 5개의 평가 항목 배점에 따라 집계한 결과,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IBK연금보험이 선정됐다.
평가 항목별 지표 및 평가 내용, 평가 결과 상위 10% 사업자 명단, 주요 선정사유 및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적립금 운용 분야
①수익률 성과 항목은 상품의 종류를 원리금 보장과 원리금 비보장으로 나누고 과거 1년부터 10년까지의 장⋅단기 수익률을 종합하여 정량지표로 평가하였다.
②운용역량 항목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상품을 선정하거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담조직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인 사업자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도 운영 분야
③조직.서비스역량 항목에서는 전담조직 구축 등을 통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기능을 강화하거나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개선하거나 고객 특성에 맞는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한 사업자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④교육⋅정보제공 역량 항목에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고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거나 가입자의 성향에 맞는 연금전환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힌 사업자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⑤수수료 효율성 항목에서는 수익률과 수수료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을 낮추거나 다양한 수수료 할인체계를 구축한 사업자가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자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300인 이상 기업의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의무화, 사전지정운용제도 등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모습도 있었다.
평가결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평가단장인 상명대학교 이경희 교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 및 조직.서비스 역량이 강화되었고, 특히 디지털전환을 통해 수수료 인하 및 가입자 편의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노후소득원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 자산배분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과 가입자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11.23.(수) 63빌딩에서 열린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업권별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자 3개사(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IBK연금보험)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의 발전을 이룬 사업자 1개사(푸본현대생명)에게 각각 우수상(3점)과 특별상(1점)을 수여하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평가제도를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힘써주기를 바라며, 평가제도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꾸준히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승철 (044-202-756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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