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첫 도입…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995 | 등록일 2022-11-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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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 입점업체들의 현금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망 상생결제’가 공영홈쇼핑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2일 공영홈쇼핑은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기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선포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위탁 판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업체가 정산일 이전에 미리 현금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803조 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은 연속해서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해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의 취지에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며 이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게중기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의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유통망 상생결제 운영 구조도.

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모두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돼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 6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망 상생결제’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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