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남용되지 않도록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 [고용노동부]

조회수 1726 | 등록일 2022-08-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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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전반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해, 노동계가 “사실상 주52시간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중략) “웬만한 업종에는 연구개발 분야가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사유를 계속 확대하면 사실상 주52시간이 무력화될 것”

[고용부 설명]

□ 정부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기조하에서, 주 52시간제가 폐지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 7.21.(목) 산업부와 관계부처 합동「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ㅇ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경제안보’ 산업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ㅇ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연구개발」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2개 사유만 인정하고 있는바, 이번 대책은 이에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 (제5호) 소재·부품·장비 등 연구개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는 ‘20년 요건에 처음 포함된 이후 지금까지 누계 22건으로 제도 남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 연구개발 분야 인가 건수: (’20년) 5건 → (‘21년) 14건 → (’22.7.31.) 3건

* 전체 인가 건수: (‘20년) 4,204건 → (‘21년) 6,477건 → (’22.7.31.) 5,793건

ㅇ 이번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의 경우 인가 신청 시 산업부 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타 인가요건의 경우와 다름없이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실시 계획·근로자 개인의 동의서를 확인하는 등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 향후에도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주52시간 제도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본래의 인가 취지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운영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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