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란?
경영상 고용조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사업 규모 축소 등)이라면 "해고" 대신 "유지" 하세요!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일자리 감소 방지
· 근로자 생계 보호
· 기업 부담 완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도, 사람도 지키는 제도!
·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누구나!
숙련된 인력을 유지해 향후 채용 비용 절감!
· 근로자 요건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직 걱정 없이 생계 안정 유지!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180일간 지원! (근로자 1인당 1일 6.6만 원 한도)
·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원 (대기업은 1/2)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