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 시행 첫걸음 [고용노동부]

조회수 482 | 등록일 2025-04-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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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  정재숙(044-202-756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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