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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4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서원(044-202-7068)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퇴직연금복지과 정재숙(044-202-7561)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