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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완화
*부상자, 피해가족 수급기간 연장
· 국민취업 지원제도
유선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가능
수립기간도 연장 조치 *7일 범위 내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 완화
대부한도 확대 *1인당 1천만 원→ 2천만 원
출석요건 완화 및 중도 탈락자 불이익 제외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소득요건 완화
월 252만 원 → 305만 원
- 상환기간 연장
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
· 취업지원 전담서비스
- 직장을 잃은 분들의 조속한 재취업 지원
-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상담
- 심리상담서비스 무제한 지원
2.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 근로자당 1일 최대 6.6만 원 x 연 최대 180일
*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 시 지급
·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 부담금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체납처분 유예
3. 사전 예방,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피해 사업장에 사고위험·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지원
· 현장점검의 날
-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불 진화, 피해 복구 작업 중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
- 피해 근로자, 유가족 등 심리 상담 제공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