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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20 | 등록일 2025-03-29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추가공고 대상 : 제주, 전남, 전북, 경북 (공고문 2p 참조)
☞ 국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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