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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86 | 등록일 2025-02-1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2025년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위판장 시설 개ㆍ보수 : 위판장 바닥ㆍ지붕 및 비가림시설 등(수협내 타 시설 제외) 지원
- 위판용 장비 구입 지원 : 자동선별기, 지게차 등 위판 시 활용되는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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