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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⑤ 취업·청년지원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1/14/0114-4(1).jpg)
① 최저임금 10,030원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 기간제·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라면?
(기존한도) 400만 원 → (변경한도) 500만 원
③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
(유형 1)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유형 2) *신설
빈일자리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 최대 480만 원 근로자 지원
④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체계적인 연수기관에서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임금·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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