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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지도기간(2025.1.6.~1.24.)을 운영합니다.
■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전담 창구 운영
- 「노동포털」로 신고 가능
■ 피해 근로자를 위한 빠른 지원
-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 14→7일
■ 체불사업주의 자발적 청산 지원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 지원
악의적인 사업주는 구속수사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합니다.
· 임금체불 상담전화 ☎1551-297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