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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11.25.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토론회에서 감독관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아님
ㅇ 동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