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조회수 1493 | 등록일 2024-11-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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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리회사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이런 회사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곳들 말이죠!

· 이수 매니지먼트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직군을 발굴했어요.
편의점, 베이커리, 나눔가게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64명(56.1%), 비장애인근로자 50명(43.9%)이 근무 중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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