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한다’ 동종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조회수 1615 | 등록일 2024-10-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319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 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0. 1.(화),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6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각 현장별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일용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잠적한 후, 타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도피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조치한 뒤 ㄱ씨가 도피생활 중 경제활동을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ㄱ씨에 대한 건설 현장 근로 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중 ㄱ씨가 인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즉시 공사 현장에 대한 소재 수사 후 9.30. 공사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그간 ㄱ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무려 76건에 달하며, 대부분의 신고사건에서 ㄱ씨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무려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ㄱ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안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윤지현(031-412-195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