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조회수 1131 | 등록일 2024-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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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지급 하단내용 참조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인 경우 6만 3,104원(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구직급여 신청 절차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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