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 안내

조회수 853 | 등록일 2023-03-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517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을 위하여 정부, 중소기업(제조업ㆍ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3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제조업ㆍ건설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성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