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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에게 혼례비, 자녀양육비를 총 1천억원 대출
- 공단은 신용대출 금리의 최대 3%까지 총 30억원의 이자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저소득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의 생활 필수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복지계획부 전정순(052-704-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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