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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정부는 "24년 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육아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또한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시 현행 2종의 제출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