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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49 | 등록일 2025-04-05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지역ㆍ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
-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 공동안전관리자는 다수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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