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vs 회사,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고용노동부]

조회수 346 | 등록일 2025-04-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208&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채용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

"신체검사 비용 돌려주세요!"
신체검사 비용은 누가? 바로 회사가!

(지원자) 회사에 입사 지원할 때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채용절차법 9조에 따르면 "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제출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자) 채용서류는 어디까지인가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① 기초심사 자료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등
② 입증 자료
- 학위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명서 등
③ 심층심사 자료
- 연구실적물
- 작품집 등
*구직자의 실력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회사)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관련 꿀 Tip>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채용검사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민건강보험공단을 이용하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