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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 상에서 출퇴근 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명세서 발급,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박보현(044-202-7695)、 허 윤(044-202-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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