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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1 | 등록일 2025-01-15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실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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