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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58 | 등록일 2025-01-1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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