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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88 | 등록일 2025-01-15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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