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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74 | 등록일 2025-01-15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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