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783 | 등록일 2024-11-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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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금)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11월 29일(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팩스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

■ 신청방법
(현행)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② 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제출
③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 약 2~3개월 소요

(개선)
① ONE-STOP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도 가능
  ※ 별도 제출서류 없음
②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 약 1.5~2개월 소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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