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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금)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 11월 29일(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팩스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가능
■ 신청방법
(현행)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② 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확인서 등 보완서류 제출
③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 약 2~3개월 소요
(개선)
① ONE-STOP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 지원신청도 가능
※ 별도 제출서류 없음
② 보험료 지원: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
※ 약 1.5~2개월 소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