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조회수 1390 | 등록일 2024-11-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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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 하는 방법 등으로 19명에게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받게 하여 용역 대금 등으로 청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11.29.(금)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청소용역업체 ㈜ㅇㅇ산업 대표 ㄱ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ㄴ씨, 개인청소업자 ㄷ씨와 공모하여 ㄴ씨와 ㄷ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ㅇㅇ산업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천4백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청업체 대표인 ㄴ씨와 ㄷ씨,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준공 청소를 하는 ㄱ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으며,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ㄴ씨와 ㄷ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북부지청은 2024년 1월경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만원 내외인 점, 인천,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의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에 착안하여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계좌 압수영장,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경시하고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태용(032-540-7964) , 황성기(032-540-794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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