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 식비는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30191 | 등록일 2020-06-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964&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식비 지급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식비 지급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식비 지급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식비 지급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식비 지급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식비 지급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식비 지급은?

Q.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땐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받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만일 재택근무 중이라면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비용이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했을때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 부담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노사 사전 협의 필요

재택근무, 정부에서도 도와드려요!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www.worklife.kr) 공지사항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