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월 30일(월)부터 해외지사화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조회수 21786 | 등록일 2020-03-2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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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월)부터 해외지사화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

 

- 37개국 130개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 진출 AtoZ 컨설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정권, 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월)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간 예산은 300억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3개 기관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외민간네트워크”와 함께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현지 유통망 진출, ▲기술제휴, ▲법인설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민간네트워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ㆍ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해외 현지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현재 37개국에서 130개사가 활동 중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27개사를 지원해 수출 69억 달러, 현지 법인설립 367건, 투자유치 54백만 달러의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370개사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선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장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외지사화 사업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이며, 사업비의 65% 내외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3월 30일(월)부터 4월 8일(수)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jisahwa)에서 할 수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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