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73 | 등록일 2021-12-2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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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12.21~12.27, 서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 ‘21. 12. 21(화) ~ ’21. 12. 27(월)
 
◈ (참석대상)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28 (당연직 15, 위촉직 13)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차관(급)
* (협·단체장, 4)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 (전문가, 7) 서강대 김용진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실장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 (심의 안건, 4개)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보고 안건, 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방향
이번 정책심의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
 
우리나라 제조업 국제경쟁력이 세계 상위권(3위/152개국, ‘18년 UNIDO)이고 중소제조기업이 우리 경제·일자리의 중추*임에도, 제조기업들 간 격차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역·뿌리 기업 등 중소제조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코로나19 등 부정적 생산충격에 제조업 고용충격은 서비스업보다 덜 했으며, 제조업 고용은 중상위 소득을 제공(세전 월평균 396만원수준으로 20개 산업 대분류 중 평균값 6위, ’21. 산업연)
 
**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대기업 대비 비중 %, 제조업 기준) : (’16)34.3→ (‘17)32.4→(’18)30.6(’20, 한국생산성본부)
 
현장의
목소리
  기계, 주조, 열처리 등 산업의 근본인 전통제조업 소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이 약화되면 상위산업이 존재하기 어려움(‘21.9 대전 간담회)
 
이에, 중기부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파악한 현장의 애로·규제에 대해 ①기업성장·②경영안정·③규제대응 관점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중점 정책대상을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제조기업에 맞춰 중기부가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경영·규제 애로 완화를 통한 역동성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중소제조기업 3(성장·경영·규제) 애로사항 진단 >
 
① 최근 10년 사이에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10%p 이상 증가(’09년 20.4%→’19년 30.9%)하고, 제조 대·중소기업 간 생산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 ‘성장정체 중소기업’은 업력이 15년 이상이지만, 종사자 수는 50인 미만으로 성장이 정체된 중소기업을 의미(‘21년 산업연)
 
** 생산지수(통계청, ’15=100) : 제조 중기(’20년 96.1) vs 제조 대기업(’20년 111.1)
 
- 이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발빠른 대응력이 미흡*하고, 공정혁신·기술개발을 통한 중장기 성장여력 확보 부족 등에 기인한다.
 
* 제조 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사업전환을 완료한 업체는 0.6%에 불과하였으며, 92.3%는 향후 사업전환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남(‘20년, 중소기업실태조사)
② 성장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요인을 조사한 결과, 시장요인 측면에서는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로 인한 과당경쟁, 기업요인 측면에서는 자금·인력 및 마케팅역량 부족, 하도급 거래에의 의존 등이 경영애로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 특히, 중소제조기업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8.8%(’19년)에 불과하며,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수출액·연구개발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지역 연구개발비 증가율(‘16~’18, 과기부) : (수도권) 14.2%, (지역) 5.0%
중소기업 수출액(‘19년, 중기부) : 수도권 631억달러, 지역 378억달러

③ 최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이슈 등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무역장벽·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불안정**도 중소제조기업들에게 큰 애로사항이다.

* 선진국(10점) 대비 ESG 대응수준 : (대) 7점, (중견) 5점, (중소) 4점(’21, 전경련)
 
**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의 89.9%가 전년 말 대비 상승했으며, 평균 가격상승폭은 33.2%이고 특히 철강류의 가격상승(49.3~61.2%)이 두드러짐(’21, 중기중앙회)
 
<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전략   【전략1】
 
기업성장 촉진
  【전략2】
 
경영애로 완화
  【전략3】
 
규제 대응
               
세부과제    
?중소제조기업의 新사업 개척 지원
 
?선제적 구조개선 촉진
 
?맞춤형 스마트화 추진
 
?제조기업 특화형 연구개발(R&D) 지원
 
   
?납품단가 합리화

?자금·인력·판로 지원
 
?글로벌 인증 지원 등 수출지원 확대
 
?지역 위기 제조기업 경영혁신 지원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
 
?탄소중립 등 시장창출형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
 
?전통적 규제에 대한대응 지원
활력
기반
  【전략+1】?전통 제조기업과의 정례적 소통 강화 ?중소제조기업 통계 고도화
① (기업성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전환 선도기업(‘22년 100개사) 육성 등을 통해 신사업 개척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22.2월~, 10개)해 구조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한다.
 
* (사업전환 컨설팅 신설) ’22. 400개사 목표, (사업전환 자금지원) ’21, 1,000억원 → ‘22, 2,500억원 지원 예정
 
- 또한, 소재·부품·장비, 전자 등 10개 내외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되,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 500여명)를 2,500개사에 파견해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 추가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추가 선정(20개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도 추진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기술혁신·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융자·보증 등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음
 
② (경영안정)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수탁기업이 다수인 제조기업 현실*을 감안해, 주요 원자재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22.하)을 통해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한다.
 
* ’18년 중소제조기업 중 위탁기업 비중은 1.2%인 반면, 수탁기업 비율은 42.1%, 수탁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3.3%(‘18, 중기중앙회)
 
** 사례 조사를 통해 시범운영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고,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기한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통해 자율적 운영을 유도
 
- 또한, 지역·뿌리산업 중소제조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22. 1,000억원) 신설로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인증(최대 4건 → 6건) 및 온라인 수출(수출 두드림 기업, 연 300개사) 지원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을 유도할 계획이다.
 
- 추가로,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진단·연구개발(R&D) 지원을 지속하고, 더 나아가 지역 단위의 제조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동인프라(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③ (규제대응) 중기부는 현장에서 부담으로 인식하는 규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세 가지 차원에서 중소제조기업의 규제 대응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 첫 번째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무역장벽 및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등 글로벌 규제적 요소에 대응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영향을 심층 분석(’22.상)할 계획이다.
 
* (예시) 마그네슘, 텅스텐, 이산화규소, 망간, 흑연 등
 
- 두 번째로, 탄소중립 등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 형성되는 신시장(예 : 탄소포집)의 진입요건이 되는 시장창출형 규제에 대해서는 고탄소업종의 저탄소 전환, 그린 벤처·규제자유특구 중심의 혁신생태계 육성 등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선제적 대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관련 예산 : ’21년 2,397억원 → ’22년 4,744억원
 
- 세 번째로,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영세한 뿌리·전통 제조기업의 경우 안전·환경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협동조합(30개)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규제대응 컨설팅 전문인력을 지원(시범 도입, 예산 3억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별기업의 화관법·화평법 등 전통적 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
  ?화관법 등 환경규제 관련 관리·감독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협동조합을 정부정책의 전달 통로 또는 기업애로 수렴의 창구로 활용할 필요(‘21.9 중기중앙회)
 
추가로, 민·관 공동 협의체를 통해 지역·전통 제조기업과의 접점과 정례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제조기업 관련 통계 고도화에도 보다 역점을 둘 계획이다. 향후에도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현장 애로·규제 사항들을 추가로 파악해 정책과제화해 나갈 것이다.
 
* 테크노파크(TP), 중소기업중앙회(전통제조업위원회) 등을 활용해 중소제조기업 정책현안에 대한 정시·수시 협의를 강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달성을 통해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 중기 전용 연구개발(R&D)(조원) : (‘17)1.17→(’18)1.54→(‘19)1.72→(’20)2.31→(‘21)2.47
 
연구개발(R&D)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와 규제를 종합적으로 발굴?해소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급속한 환경변화와 신산업 출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성과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R&D) 수행 중소기업과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7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과제를 확정했으며,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R&D) 현장 규제·애로 개선 과제 >
구 분 과제내용(총 15개)
1. 자율적 기술혁신 환경 조성
(6개)
연구개발(R&D) 첫걸음 기업 등에 대한 참여 자격 완화
 
지역 기술혁신센터 중심 지역기업과 창업기업 연구개발(R&D) 멘토링 강화
코로나19 대응 위한 연구개발(R&D) 기업부담 완화(지침 ‘22년까지 연장)
 
인건비 고비중 업종 지출 한도 완화 및 연구장비(3천만원 미만) 구입 절차 개선
 
진도점검 폐지,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개선(종료 1개월 전→ 종료일)
 
연구개발(R&D)과제 수행기관간 거래 금지 완화
(기업과 출연연 본원간 산학연연구개발(R&D) 수행 시 분원과의 시험분석비 지출 인정)
2. 연구개발
(R&D) 지원 성과 확산
(4개)
투자형 연구개발(R&D) 콜옵션 대상 등 확대
 
연구개발(R&D) 결과물 공공활용 시 실패 판단기준 적용 완화
다건 임치기업 계약 바우처 지급
 
기술유출 방지사업 지원 수시모집 개선(연 1회 → 연 3회)
3. 혁신
중소기업
육성
(5개)
시장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성과지표 허용
 
사업화 성공률 지표 개선
벤처기업에 대한 이노비즈 인증수수료 감면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인증 기술평가항목 개선(KTRS → KTRS-SM)
 
혁신형 기업 인증 연장평가 민간 위탁 추진(평가기관→관리기관 위탁 실시)
이번에 확정된 연구개발(R&D) 핵심규제 개선과제의 주요 사례이다.
 
 
【인건비 지출 한도 완화】
 
현장의 목소리  
◇ “현금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한도를 제한(50%)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의 경우 기술개발 애로”
 
현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범위 이내로 제한해 지식서비스업, 소프트웨어(SW)개발 과제 등 인건비 계상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식서비스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관련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R&D)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장비 구입 절차 개선】
현장의 목소리  
◇ “중기부 연구개발(R&D)의 경우 장비 구입에 대해 타부처 대비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규정 적용”
 
현재 중기부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별도의 도입 계획서 검토 및 평가 절차 수행 등 타 부처* 대비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연구개발(R&D) 수행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타부처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만 별도 검토 진행
 
향후에는 3천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할 경우 기존 심의절차를 폐지해 구입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양한 성과지표 허용】
현장의 목소리  
◇ 현 기술적 계량수치 중심의 경직된 성과지표 기준은 시장·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고난이도·신시장 개척 등의 도전적 연구개발(R&D) 활성화에도 제약으로 작용
 
현재 계량화·객관성 위주의 기술 성능지표만을 성과지표로 허용하고 있어 계량화가 어려운 도전적 연구개발(R&D) 수행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연구개발(R&D) 완료 과제의 목표 달성 평가에 시장·수요자 요구사항과 후속 과제 도출 가능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허용해 도전형 연구개발(R&D)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장평가(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기술수준, 회원등록 수), 신약등록, 후보물질 등록 등
 
‘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사전협의 결과
 
중기부는 지난 ‘18.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및 ?사전협의제도를 ‘19.4월부터 신설·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제도개선 추진
 
그간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제도는 획일적인 정량평가로 실시되어 다양한 중기지원 사업 고유의 정책목적 및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2년도에는 기존 정량평가 외에도 외부전문가 중심 정성평가 신규 도입을 통해 계량 수치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별 평가보고서 및 평가등급 대외공개,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제도개선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향상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개선필요과제의 경우 제도개선 계획 제출 및 추진실적 차년도 평가 반영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지자체)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 신설·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①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사업 적합성, ③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다.
 
‘21년 하반기에 14개 지자체, 75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58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 및 재협의를 통해 지원대상 차별화 및 타 사업과 연계지원토록 하는 등 지원사업간 중복성문제를 해결하였다.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 지자체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사전협의 결과) 원안동의(17개, 23%), 권고(56개, 75%), 재협의(2개, 2%)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우리 경제·산업의 뿌리인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지원과 경영애로 완화로 활력을 불어넣고, 연구개발(R&D)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힘을 합치고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 임상철 사무관(☎ 044-204-7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개최 계획
 
□ 추진목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심의회 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명 이내
* (당연직)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주요 기능)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심의·조정
 
□ 회의개요
 
? (일 시) ‘21. 12. 21(화) ∼12. 27(월)
 
? (참석위원) 총 28명 이내
 
- 당연직(15명)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 14개 부처 차관(급)
 
- 위촉직(13명) : 중소기업 분야별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
 
?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및 이행계획 등 심의?의결
 
□ 상정 안건
구 분 상 정 안 건 명
심 의 <제 1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제 2 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
<제 3 호>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방안
<제 4 호> ‘22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추진계획
보 고 <제 5 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결과(지자체)
<제 6 호>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제 7 호>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22~’24) 계획
참고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 위촉위원 명단
 
□ 위촉직 위원(13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촉직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회 장 강삼권
산업연구원 원 장 주현
중소기업연구원 원 장 오동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정윤숙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오세희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피씨엘 대 표 김소연
서강대학교 교 수 김용진
㈜플래너리 대 표 이나리
㈜띵스플로우 대 표 이수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 장 이승신
숭실대학교 교 수 최자영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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