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93 | 등록일 2022-04-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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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혁신 역량 지원을 위한 2022년 ’제2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을 4월 25일(월)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로 진행되는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은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한 혁신 아이디어를 단기간 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진단·기획기관(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하여 1단계 과제를 진단·기획 후,
 
?1단계 과제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제품 개발’ 또는 ‘공정 개선’ 등의 과제를 선별해 2단계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생활혁신개발) 개요>
내역사업명 예산현황
(백만원)
과제 수
(개)
지원규모
(과제당)
사업 내용
생활혁신개발
(1단계, 진단·기획)
237 47 최대 2개월,
5백만원
소상공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술진단 및 컨설팅
생활혁신개발
(2단계, 기술개발)
630 21 최대 6개월,
3천만원
진단·기획·컨설팅 완료과제 중 고도화 및 단기 상용화 등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
 
1단계(진단?기획 : 최대 2개월, 5백만원) 과제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진단·기획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획역량,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및 연구 장비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R&D) 기획 및 전문연구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단계 완료 후 심사를 통해 2단계 과제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6개월, 3천만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진단·기획기관은 ▲수원대학교(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031-229-8941), ▲전북대학교(산학협력중점사업단, 063-270-3656), ▲한성대학교(공학컨설팅센터, 02-760-5565) 등 3개 대학이 지정됐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단·기획기관을 통해 5월 12일(목)부터 5월 26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임동우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혁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권희준 사무관(☎ 044-204-7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생활혁신개발)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과제의 진단·컨설팅 및 개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예산규모(’22년) : 8.67억원(생활혁신개발(일반))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대학·연구기관의 기획역량, 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기술 역량을 진단·컨설팅하고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생활혁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기술개발 6개월, 3천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에 따라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민간부담금 비중 25% → 10% 이상으로 완화(90%이내 지원)
 
□ 사업 프로세스
 
사업공고 기술진단 신청 선정평가 기술진단/기획 사업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진단·기획기관 기획기관 소상공인
기획기관
               
최종평가 기술개발 협약·자금지원 지원과제 선정 선정평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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