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6가지 [고용노동부]

조회수 3181 | 등록일 2021-10-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0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원문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 유형 6가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유형5) 허위 구직활동 (유형6) 기타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유형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자영업, 근무, 소득발생) 기간은 감액 후 지급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① 취업, 근로, 노무 제공 등 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②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등
* 금액과 관계 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례③ 사업(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업 등에 종사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유형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 이직확인서 내용(평균임금 등) 허위 작성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3) 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유형4)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인터넷, 모바일 포함)

(유형5) 허위 구직활동
-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면접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취업이 결정되었음에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유형6) 기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실업급여는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신고상담]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신고방법]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방문·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2021.9.10.~10.8. 운영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해주세요.


[자료제공 :정책브리핑(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