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조회수 7357 | 등록일 2021-02-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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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0년 11월 14일 ~ 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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