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확산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384 | 등록일 2022-09-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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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9.29.(목) 한국경제, ‘가입률 겨우 1.7%’ 겉도는 中企 퇴직연금 사업 기사 관련

ㅇ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사업에 가입한 기업 수가 올해 목표치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제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83개 사업장에서 639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공단은 올 3월 내놓은 세부추진 계획안에서 올해 1만263개 사업장 소속 7만389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고 661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입 사업장은 목표치의 1.7%에 그친다.

[고용부 설명]

<1> 제도 추진 경과

□ ’22. 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 시행을 준비해 왔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9월 7일 중소퇴직기금 제1호 기업 현장방문 행사

◆주요 추진 경과

- 중소퇴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 제1차 4.14, 제2차 6.20, 제3차 7.28, 제4차 8.18. 제5차 8.31, 제6차 9.19

- 중소퇴직기금 주거래은행(우리은행 8.11) 및 전담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 7.1, 삼성자산운용 7.22) 선정

- 중소퇴직기금 제1호 기업 현장방문 행사(9.7)

- 근로복지공단 – 주거래은행 – 전담운용기관 업무협약식(9.28)

<2> 가입 현황

□ 중소퇴직기금은 4월 14일부터 제도 가입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가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9월 27일 기준으로 522개 사업장(근로자 2,214명)이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그중 184개 사업장(근로자 642명)의 가입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근로자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사업장이 제도 가입을 신청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정보동의 절차가 진행된 이후 가입처리되므로 ‘신청건수’와 ‘가입건수’간 차이가 발생

□ 한편, 9월 1일 시작된 제도의 실적을 9월 26일 기준으로 연말 목표치와 비교하여 가입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최근 가입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 실적(9.1.~27.)

<3>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가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ㅇ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30명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부담금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ㅇ ’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해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22.8월 9만개소, 42만명)의 중소퇴직기금 전환에 주력하여 제도 가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052-704-736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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