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 정보 정확도 제고 위해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1497 | 등록일 2022-09-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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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9.29.(목) 한겨레신문, ‘부실공시’해도 제재 없어··· 간접고용 개선효과 9년째 ‘난망’ 기사 관련 

ㅇ 오공시·부실공시 조차 눈감는 허술한 운용 탓에 제도 취지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중략)…하지만 자율공시를 기본으로 하는 탓에 기업이 오공시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ㅇ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기업에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설 법인은 고용 규모가 커도 공시 의무가 없다…(중략)…신설 법인 포스코는 직접고용 1만 7,772명과 간접고용 1만 8,993명으로 전체 고용규모 7위에 해당하는데 올해 통계에서 빠졌다.

ㅇ 도급·위탁계약 형태로 기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역시 원칙적으로 공시 의무가 없고, 기업이 자의적으로 공시 여부를 정한다.

[고용부 설명]

□ 고용형태공시제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기 위해 도입(’14년∼)된 제도입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는 매년 초 고용형태 공시 대상 기업에게 공시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오공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기간 운영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22.2월) 고용보험 DB자료 활용, 3,722개사 발굴(한국고용정보원 협조)→ 신설·분할·폐업 등 변동사항 반영, 3,688개사 공시 대상 확정 

* (3월) 기업에게 공시매뉴얼 책자 발송 및 유선 안내

* (4월) 3,687개사 공시 완료, 공시율 99.9% 

* (5월) 보완기간, (6∼7월) 공시정보 분석 및 추가보완, (8월) 공시결과 발표

→보완기간 운영(매년, 지방관서): ① 소속외·기간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② 소속근로자 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20% 이상 차이가 있는 기업, ③ 동종업종의 평균에 비해 소속외·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30%p 이상 차이 기업, ④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 문제로 사회적 이슈 기업 등

ㅇ 올해는 ‘오공시 확인필요 사업장 자동 확인’ 및 ‘체크리스트 확인 후 공시입력’ 기능 등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며  

* 공시제 전용사이트(http://www.work.go.kr/gongsi)에 공시자료 정확성 검증 기능 강화 

- 보완 기간 운영 외에, 샘플 조사를 통해 오공시 의심사업장 확인 및 안내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샘플조사(올해부터, 본부): 고보DB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기업 160개사 추출하여 조사실시, 특히 건설업·사업시설관리업 중심으로 공시안내 강화

□ 한편, 공시대상은 전년도 300인 이상 법인기업이므로 공시년도에 신설된 법인은 다음년도 공시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택배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공시는 기준이 불명확한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앞으로도 기업이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ㅇ 올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22.3∼12월, 노동연)을 토대로 고용형태 공시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3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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